(춘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춘천 ) 2015나1982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학교법인 B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 9 . 10 . 선고 2015가합5442 판결
2016 . 3 . 30 .
2016 . 4 . 20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 8 . 18 . 자 임용취소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1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
고 어머니인 C가 원고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임용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
달리 반증이 없다 . 오히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이사장이던 E가 원고의
임용이 확정된 다음날 D을 통하여 C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원고가 F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얻을 수 있는 연 소득이 2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
였음에도 C는 학교발전기금으로 E가 요구하는 대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
D은 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이었음에도 C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자신이 아니라 이사장
E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였고 학교발전기금으로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C가 지급한 학교발전기금 2천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품
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유기웅
판사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