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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4.20.선고 2015나1982 판결

(춘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

( 춘천 ) 2015나1982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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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 9 . 10 . 선고 2015가합5442 판결

변론종결

2016 . 3 . 30 .

판결선고

2016 . 4 . 20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 8 . 18 . 자 임용취소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1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

고 어머니인 C가 원고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임용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

달리 반증이 없다 . 오히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이사장이던 E가 원고의

임용이 확정된 다음날 D을 통하여 C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원고가 F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얻을 수 있는 연 소득이 2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

였음에도 C는 학교발전기금으로 E가 요구하는 대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

D은 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이었음에도 C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자신이 아니라 이사장

E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였고 학교발전기금으로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C가 지급한 학교발전기금 2천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품

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유기웅

판사박성구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9.10.선고 2015가합54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