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27 2013가합100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218,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을 2013. 10. 31.에, 10,000,000원을 2013. 11. 30.에, 10,000,000원을 2013. 12. 31.에, 10,000,000원을 2014. 1. 31.에, 100,000,000원을 2014. 2. 28.에, 10,000,000원을 2014. 3. 31.에, 20,000,000원을 2014. 4. 30.에, 26,000,000원을 2014. 5. 31.에, 22,000,000원을 2014.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2013. 10. 31.에 피고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현재 이행기 도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218,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7,000,000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6. 13.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장래 이행기 도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정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즉시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38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부분 약정금에 대한 즉시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들이 이 부분 약정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 이행이 기대되지 못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