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2:4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 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