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1 2019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7:10경 익산시 B시장 내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201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2000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