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정1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9:0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넌 매번 올 때마다 이 따위로 쳐다보냐
', ' 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 경찰에 신고했냐,
신고하지 말라고,
동네에서 왜 신고하냐.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약 20 분간 시비를 걸어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말 몇 마디를 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