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8128
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피고인이 횡령한 사출성형기의 가액이 적지 않고, 480MMC 사출성형기를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서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받고도 240MMC 사출성형기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반면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보증금, 리스료를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리스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