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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227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 의료법인 화인의료재단에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건물 401호를 1,044,000,000원에 매도하고, 의료법인 화인의료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6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0,440,000원(= 공급가액 1,044,000,000원 × 1%)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작성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로서 동일한 기능을 함에도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