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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이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발생하였다.

3.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61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