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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4 2013나1571

대여금등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9, 10, 12, 14호증, 을 제1, 2, 4, 5, 18, 26, 29, 3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심 증인 N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청도주택 신축공사 피고는 2009. 초경 경북 청도군 O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P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원고는 당시 위 회사에 소속된 현장소장이었다)에 도급하여 2009. 1.경부터 2009. 5.경까지 이를 신축하게 하였고, 그 밖에도 2009. 2.경부터 2009. 6.경까지 위 C 대 723㎡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D건물'라 한다)을,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E 대 526㎡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F건물'라 한다)을 원고의 현장관리 아래 직접 신축하였다

(위 P건물, D건물, F건물를 통칭하여 ’청도주택‘이라 한다). 나.

안동주택 신축공사 R과 S 부부는 T(피고의 지인이자 R의 처제)을 통해서 피고에게 안동시 J 대 585㎡ 지상(이하 ‘안동주택 대지’라 한다)에 30평 정도의 주택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의 건축을 부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1.경부터 위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안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0. 1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청도상가 신축공사 1) 원고, 피고, G는 2009. 3.경 ‘경북 청도군 H 답 1,462㎡(이하 ’청도상가 대지‘라 한다, 청도상가 대지 중 일부가 2010. 5. 6. U 답 105㎡, V 답 532㎡, W 답 32㎡로 각 분할되었다)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청도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각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