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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본건 집회 개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만여 명 참석 하에'2015 세계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5. 1.~2.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 16 연대는 위 계획에 따라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 명 참석 하에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불법폭력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 부근에 있던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유족 70명 포함 100명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는 등 다음 날인

5. 2. 10:00경까지 위 안국역 사거리에서 미신고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1. 15:30경 위 '2015 세계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다음, 위 집회 이후 참가자 1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낙원상가 앞 도로 등을 점거하고, 같은 날 20:25경부터

5. 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