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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효령노인복지타운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락공원 쪽에서 용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한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 및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