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10.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대덕구 법동 소재 한마음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라노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1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였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