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2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010 호실에 침대, 마사 지용 젤 등을 비치한 후 인터넷 광고 ‘C’ 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성매매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