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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04 2019나50951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8행의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쪽 15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10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개별사업자 승인인가고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개별사업자 승인인가고시를 2차 중도금 지급기일로 정한 것은 피고가 개별사업자로서 승인 및 인가를 받음으로써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2차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판매시설 신축ㆍ운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개별사업자 승인인가고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로써 곧바로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은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사업 단계 별로 계약이행보증금,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피고도 제1심에서 개별사업자 승인인가고시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왔던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별도의 개별사업자 승인인가고시가 필요 없게 됨으로써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