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176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출한 2015. 10. 12.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심신상실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징역 2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2015. 10. 19.)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러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뭐 하세요, 집이 어디세요”라고 물으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제가 여자를 죽였습니다.”라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