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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0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2. 02:30경 서울 구로구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 술에 취해 들어가 당시 근무 중이던 보안요원 피해자 D에게 “병원 주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돌봐주지 않느냐! 이 나쁜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2. 12 03:05경 위 1.항 기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계된 후 위 1.항의 피해자 D과 F을 비롯하여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중국놈들한테 돈을 받아 먹었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