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가단92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암군 C 대 443㎡ 지상의,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0, 9,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전남 영암군 C 대 443㎡(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철거 청구,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 및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소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원인을 특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