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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단3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06:26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18:51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도로 교통법 위반 내역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B)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