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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1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놓고 간 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약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대단히 중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고 하거나 휴대전화기의 잠금 패턴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