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감고5

치료감호

주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치료감호원인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3. 4. 20. 16:29경 자신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안삼거리 쪽에서 전남대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스마트폰 게임 ‘다함께 차차차’와 현실을 혼동한 나머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이 운전하는 J 벤츠 E300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과 K가 운전하는 L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및 피해자 M(33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O가 운전하는 P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 후 Q가 운전하는 R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S(43세)이 운전하는 T SM 518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진과 후진을 약 3회 반복하면서 충격하고,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U(36세)가 운전하는 V BMW 520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치료감호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