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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8노2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 불 원서를 각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