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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39경 서울 중랑구 C 앞길 동일로 지하차도 방향에서 면목2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유턴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은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하여야 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미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GTS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좌측 무릎 슬개골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하여),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장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신호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