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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6: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6에 있는 달성공원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큰 장 네거리 쪽에서 혈액원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