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6: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6에 있는 달성공원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큰 장 네거리 쪽에서 혈액원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