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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103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93,75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로서, 망인이 1981. 8. 2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권리ㆍ의무를 상속지분비율(각 1/3씩)로 공동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1986. 1. 29. 망인 소유이던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93,758㎡(공주군 F 임야 115,736㎡에서 G 내지 H이 분할되고 난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1981. 8. 20.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로 2003년경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대법원 1996. 7. 26. 95다5186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들이 1981. 8.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아래 나.

2)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