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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90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회사는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들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집트 정부에 양도하기로 D와 합의하였다.

또한, D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2,500만 원 상당의 금전반환채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집트 정부에 양도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기 이전부터 D 측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장비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②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장비의 양도 이전에 상계 등으로 정산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D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장비를 양도한 것인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