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회사는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들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집트 정부에 양도하기로 D와 합의하였다.
또한, D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2,500만 원 상당의 금전반환채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집트 정부에 양도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기 이전부터 D 측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장비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②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장비의 양도 이전에 상계 등으로 정산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D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장비를 양도한 것인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