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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매매알선책 등의 수사,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