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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299 | 심판청구 | 2015-03-02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299

제목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3-02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4.2.17. 및 2014.4.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공장에서 사용하던 중고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건[검증대상 원산지 증명서(이하 “C/O”라 한다) 160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한 후, 2013.5.8. 한-EU FTA 체약상대국인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은 2013.7.22. 쟁점물품 전량OOO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8.8.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제1차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9.9. 제1차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제1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수출관련 사항을 다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OOO세관의 재회신이 있을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보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를 채택하여 2013.11.30.까지 경정․고지를 유보하였다. 라. OOO 관세당국에서는 2013.10.23.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한 2차 회신(2013.11.26. 관세청 접수)을 하면서, 기존 회신내용을 번복하여 C/O 160건(수입신고 31건) 중 불충족 C/O 90건(수입신고 28건), 일부 불충족 C/O 20건(수입신고 10건), 충족 C/O 50건(수입신고 13건)으로 통보하였다(수입신고 1건당 다수의 C/O가 제출된 건이 있으므로 수입신고번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마. 처분청은 2013.11.29. 불충족으로 회신된 OOO 시설기재 수입신고 28건(C/O 110건; 불충족 C/O 90건과 일부 불충족 C/O 20건의 합)에 대하여 제2차 과세전통지를 하는 한편, 2013.12.19. 일부 불충족과 충족으로 통보된 수입신고 13건(C/O 70건 ; 충족 C/O 50건과 일부 불충족 C/O 20건의 합)에 대해 OOO 관세당국에 추가검증을 요청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제2차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OOO 제2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재회신 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쟁점물품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3차 회신(2014.1.14. 관세청 접수)을 하면서 기존 회신내용을 다시 번복하여 쟁점물품 전량이 모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통보하였으며, OOO 4차 회신(2014.1.28. 관세청 접수)에서 쟁점물품 전량이 20년 이상인 상품으로, 수출자가 원산지 입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의 제2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불채택하고, 2014.2.17.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건(C/O 110건 ; 불충족 C/O 90건과 일부 불충족 C/O 20건 중 불충족 분의 합)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①”이라 한다) 하였다. 아. 처분청은 OOO 위 OOO 관세당국의 4차 통보내용을 근거로 OOO 제2차 과세전통지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하여 제3차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제3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위 청구를 불채택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건(CO 70건 ; 충족 C/O 50건과 일부 불충족 C/O 20건 중 과세하지 않은 분의 합)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②”라 하고, 이 건 처분①과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 관세당국은 업무착오에 의해 1차(직접운송원칙 위배) 및 2차(OOO 제품은 OOO가 EU가입일 이전에 제조한 물품이므로 불충족) 회신시 부정적인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나 3차 회신시 “원산지 표시, 제조국가 및 무역분야 전문가의 진술서, 기타 원산지 관련 정보 등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모든 제품이 원산지 규정에 충족한다”고 통보하였고, EC위원회 검토결과도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한국세관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현지(OOO 관세당국)에 와서 확인하라는 메일까지 송부하였다. 한-EU FTA 협정상 검증은 간접검증방식으로 검증당사국의 검증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만약 검증 시 당사국간 분쟁이 있으면 협정상 상호협의 기능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여년 이상된 중고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대상여부에 대한 검증 근거자료로서는 설계도면, 현지공장 철거 시 찍은 사진,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등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며, OOO 관세당국은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임에도 처분청이 원산지 근거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제조 당시의 설계도면, 제조사가 작성한 책자 및 현지공장 철거시 찍은 사진의 검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OOO 관세당국을 방문하라는 메일을 수신한 바 있다. 따라서, OOO 관세당국에서 원산지를 충족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관한 OOO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이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4차에 걸쳐 원산지 검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요청한 객관적인 서류를 회신하지 않은 점, 특히 4차 회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한-EU FTA 협정 제27조 제7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는 세관장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고, 관세청장은 OOO “원산지 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할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함”을 답변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요건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3) 이 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명백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면서 수출자가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검증요청 및 이 건 처분 경과는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 검증요청 및 처분 경과 (나) 쟁점물품의 OOO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은 <표2>와 같다.<표2> OOO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 (다) 청구법인은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은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는 협정에 따라 OOO세관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를 증명할 여러 증빙자료(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를 제출받아 OOO으로서 EU원산지요건에 충족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① 제조인증서 번역본 및 영문본 각 3부 - OOO 1대 제조인증서 - OOO대 제조인증서 - OOO대 제조인증서② 품명별 설계도면 각 1매 및 전체 설계도면 사진 10매 - 위 OOO 등 13대의 설계도면은 소형트럭 1대 분량이 될 만큼 수천장으로 이를 모두 제시할 수 없어, 품명 규격별로 샘플 각 1매씩 사본하여 제출하고 설계도면실을 촬영한 사진 제출(기계 1대를 국내에서 조립 설치하기 위하여 수백장의 설계도면이 필요함)③ 청구법인의 한-EU협정 적용물품 수입내역 1부 - 위 OOO 등 13대의 기계는 OOO에서 분해하여 수입한 것으로 품목별로 수입신고번호 란을 적시한 목록 제출 - OOO대 : 20회 분할 수입 - OOO대 : 15회 분할 수입 - OOO대 : 8회 분할 수입 - OOO대 : 10회 분할 수입 - OOO대 : 8회 분할 수입 (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을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특혜 자격을 배제 처분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제3호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4호에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관한 OOO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이 쟁점물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 관세당국은 1차 회신시에는 쟁점물품을 OOO이 아닌 OOO에서 선적하였다는 이유로 원산지 요건 불충족(직접운송원칙의 위배)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차 회신시에는 수정되기 전 수출인증서는 OOO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으나 수출범위를 EU회원국내로 확대한 수정수출인증서를 제출하였다고 회신한 점, 2차 회신시에는 쟁점물품 중 OOO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OOO은 OOO가 EU가입일OOO 이전에 제조한 물품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가 3차 회신시에는 수출자로부터 새로운 증거를 입수해 원산지가 확인되고, EU위원회에서 “FTA의 기본원칙상 EU회원국 가입시점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은 전혀 상관없다”고 권고함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2013.12.19. 관세청장의 추가 확인 요청에 대한 4차 회신시에는 “원산지 표시, 제조국가 및 무역분야 전문가의 진술서, 기타 원산지 관련 정보 등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모든 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중고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없지만, 수출국 내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고, 만약 한국세관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현지에 와서 확인하라”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제4호에 의하면,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