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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3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9:57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 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D가 가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분 전에 말다툼 후 나간 부인이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 부인이 가출했다.

’ 라면 서 112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의 진술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D와 통화를 하였는데, D 와 한 통화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D와 어떤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 벌써 5년 가까지 된 것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한 점, 사건 무렵 E이 작성한 ‘ 작성 경위서 ’에는 사건 당일 D가 청량리 역 파출소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E은 실제 D를 파출소에서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거짓 가출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