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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0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4:3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 을 꺼 내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 김 밥 한 줄 달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동기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