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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24』 피고인은 2014. 3. 5.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입찰가격을 분석하여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F 라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 G은 3,000만 원 상당의 입찰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하니 피해자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하자. 이익금은 제반 비용 제외하고 30 프로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3,000만 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바로 3,00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도 이를 우선 자신의 카드 값이나 주거지 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F’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3.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1,500만 원, 2014. 7.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500만 원, 2014. 9. 2.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4. 10. 2.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905』 피고인은 2018. 6. 26. 16:10 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62-1 천호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곡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계좌분석을 통한 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자료 분석)

1. 동업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2,783만 원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