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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2고정71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4. 25. 21:5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약국 출입문 앞에서 약국 종업원인 B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의 동생 피해자 G(여, 46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그 무렵 같은 약국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여, 49세)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약국 안으로 자리를 옮겨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옆을 지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4세)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를 떼어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B, G, H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 A가 B이나 G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머리를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