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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잡화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6. 18:17경 지하철 강남역 지하상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 폰으로 노란색바탕에 꽃무늬 치마와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2명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정색에 흰무 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청바지를 입 은 여성과 회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정 바탕에 분홍색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1. 압수물 분석 사진 11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강남역 지하상가에 진열된 옷과 행인들의 패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제3회 공판기일에서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한 8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 결과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당시 대부분 팔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