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B에 사업장을 두고 아스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게, 1994년경 위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아스콘 생산 현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하 ‘기존시설’이라 한다)이 노후화되어 기존시설 중 건조시설, 혼합시설을 동종의 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한다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변경신고 내역]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 종별 : 대기 2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39.2톤/년 신청사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노후로 인하여 일부 배출시설(건조시설 및 혼합시설)을 동종의 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며 방지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동종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한다.
기존의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 및 여과집진시설(570㎥/분×2, 1140㎥/분×1)을 폐쇄하고 동종의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 및 여과집진시설(570㎥/분×2, 1140㎥/분×1)을 변경설치하고, 연료인 B/C(벙커씨유)의 황함유량 1%를 0.5%로 변경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기존보다 낮게 배출시키고자 하며 2004년도 종별 산출시 가동시간 및 가동일을 재산출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기존 발생량(43.68톤/년)보다 감소(39.02톤/년)되며 제2종 사업장에서 그대로 제2종 사업장이 된다.
이 사건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기존신고 및 변경신고 내역 시설 변경 시설명 기존신고(1982.5.26.자 신고) 내역 변경신고 내역 용량 수량 용량 수량 건조시설 1,400kg /hr 1 1,400kg /hr(33.7㎥) 1 혼합시설 3.2㎥ 1 3.2㎥ 1 선별시설 20HP(마력) 1 20HP(마력) 1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배출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