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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압제 1684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78]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한국에 가 한 달 동안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찾아오는 일을 하면 1만 링 깃( 한화 278만 원 상당) 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6. 23.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28. 09:00 ~10 :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노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방 서랍 장에 보관해 둬 라.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하니 사진을 찍은 후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자. 집 열쇠를 대문 우편함에 넣어 두고, 주민자치센터로 오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 장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3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F’ 등)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에서 집 열쇠를 꺼 내 현관문을 연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53]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한국에 가 한 달 동안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찾아오는 일을 하면 1만 링 깃( 한화 278만 원 상당) 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6. 23.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6. 25. 10: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 삼성생명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