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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5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3: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D이 있음에도 이 부분 사실은 공소사실에는 기재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침해의 여지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였다.

자신이 시정해 놓은 현관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신문지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을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 하여 이에 출동한 고양 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행 당시 현장 목격자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화재현장 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방화하였는바, 당시 위 주거지에는 피고인 이외의 사람도 있었고 위 주거지 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8. 8. 위 주거지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에 대하여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