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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6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 및 저축은행 합계 채무가 7,000여 만 원에 이르러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자, 이른바 통 대환 대출( 고금리 대출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에 은행 등 제 1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갚아 준 돈과 알선 수수료를 교부 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성명 불상의 통 대환 대출업자와 접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이 틴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2016. 5. 10. 경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으로부터 3,050만 원을 대출하면서 매월 803,737 원씩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 대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상향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금으로 거액의 통 대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했고, 나머지 대출 금마저도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다가, 피해자 이외에도 현대저축은행 등 제 2 금융권 합계 8,11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 통 대환업자를 통하여 연쇄적으로 대출 받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1. 경 대출금 명목으로 3,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