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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26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8세) 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집 소유권 등 분쟁으로 피해자와 심한 갈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 13:18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자신이 냈으니 집에서 나가라 고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큰아들 D과 집 대문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대문을 걷어 차, 한 손으로 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대문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 자신이 B의 집 대문을 발로 차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B이 대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D이 안쪽에서 스스로 대문을 열었고 이후 D이 B을 잡아끌자 B이 넘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CD) 을 보면, 피고인이 발로 대문을 찬 다음, D이 안쪽에서 대문을 열고 그 옆에 B이 함께 서 있는 장면, 이후 D이 B을 잡아끌자 B이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이 걷어찬 대문에 고령의 B이 가슴을 맞고 넘어졌다면, B과 D이 즉시 비명을 지르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동영상에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한편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 범행 장면 동영상 CD’ 는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이를 재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새로 제출한 CD와 달리, B이 바닥에 넘어지기 직전 상황 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B은 피고인과 재산분쟁으로 심한 갈등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