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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3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의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 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