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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일명 F, G(2013. 10. 16. 불구속 구공판)와 함께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들로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자녀납치,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속여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들은 G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판매업자[H(일명 ‘I부장’), J(일명 ‘K실장’), L(일명 ‘M실장’)]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들이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1. 17.경 피해자 N에게 성매매알선사이트를 통해 “선입금하면 만나주겠다. 조건만남을 위해 보증금을 추가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농협계좌(번호 : P)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G는 일명 ‘F’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