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03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 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 L는 소취하로 종결 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 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 L는 소취하로 종결 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