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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03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 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 L는 소취하로 종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