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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8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5고정4866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D을 물색한 뒤 C에게 데려가 C로 하여금 D을 면접 보게 하고 실제 C와 D이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D이 일본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C가 D의 일본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음에도, C가 단지 일본인 성매매 업주(일명 ‘E’)와 피고인 간의 대화를 통역만 해 주었고, 통역하는 중간에서야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C와 D이 알게 되었으며, C가 D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던 것처럼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다. 가.

C가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본인 성매매 업주와 피고인간 대화를 통역만 하였다는 위증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피고인 C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본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해서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라는 검사의 신문에 "일본에서 일할 아가씨를 뭐 알아봐 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E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 사람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친분이 있는 C씨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F이한테 전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나(C)가 이제 저한테 '어,

야. E가 얘기하기를 이러이러한 걸 너한테 전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 그대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지요.

"라고 증언하였다.

나. C는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