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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257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 E은 각자 원고에게 32,2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8.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목적으로 계약기간 2014. 11. 17.까지 42개월, 리스료 월 2,574,284원, 차량잔존가액 30,591,000원으로 한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 B은 2012.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를 의뢰 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5.경 피고 B의 채권자로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고 D에게 판매 목적으로 인도되었다가 다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피고 C에게 인도되었고, 피고 D가 2012. 8.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은 후 피고 E에게 담보로 제공(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하고 2,700만 원을 지급 받아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 후 피고 E은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 B은 2013. 5. 6. 원고에게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적 손해 및 차량명의이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및 통행료 합계 1,639,500원이 발생하였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의 리스료 납부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의 책임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