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75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고령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