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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193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 E 양지상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만료일을 2018. 4. 29.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목적물에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액 125,000,000원, 확정일자 2017. 4. 6.’과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고 이 사건 목적물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이전인 2108. 4. 30.에 피고에게 인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