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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2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4:30 경 용인시 수지구 죽 전로 100 새에 덴 교회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C(24 세) 가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 아버 님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깨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등을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C가 먼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1회 뿌리쳤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 및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 과도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아가 목격자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