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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12.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4.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5. 5.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0.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253-7에 있는 ‘ 예전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등 확인- 음주 운전 삼진 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