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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4.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2011. 3. 30.자 범행을 저질렀고, 2011. 3. 30.자 범행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소재를 감추고 있다가 2013. 4. 12.자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기에 이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