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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19나68433

퇴직금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3 행의 ‘[ 인정 근거] ’에 ‘ 당 심 증인 G의 증언’ 을 추가하고, 제 12 면 제 7 행 중 ‘ 제공한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 13 면 제 9 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부분】 ⑧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 대리 점 ( 경력) 증명서 ’에는 위 촉기 간이 ‘2007. 6. 26. ~ 2014. 1. 9.’ 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제 1 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보험 대리점 계약 및 AM(Agent Marketing) 계약 관계를 2014. 1. 9.까지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⑨ 원고의 2013년 10월 분 내지 12월 분 급여 명세서를 서로 비교 대조해 보더라도 위 12월 분 명세서에는 10월 분 11월 분 급여 명세서와 동일하게 수당의 종류를 ‘AM 수수료’ 로, 원고의 자격을 ‘BM (Branch Manager)’ 로 표시하고 있는 점 【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가 피고의 ARC 사업부 산하 AM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 하다고 하더라도, 2013. 12. 1. 원고의 자격이 AM 지점장에서 팀원인 보험 설계사로 변경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성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일인 2013. 12. 15.부터 3년이 지난 2016. 12. 2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원고가 2014. 1. 9.까지 피고의 ARC 사업부 산하 AM 지점장으로 근무한 점은 이 법원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 27, 2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2013. 11. 30.까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