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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1가단1771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4,804,95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08. 12. 9. 19:10경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타워빌딩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하던 중 때마침 그곳 차도 상에 서 있던 원고 A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슬관절 염좌, 좌측 장골 골절,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차도에 내려서 있던 중 후진하던 피고 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도 야간에 도로에 내려서 있는 경우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주변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