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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1019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임차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4. 7.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1차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F 제2조(임대료 등

1.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월 임대료는 매월 20일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자 및 임대인이 지정한 은행계좌 중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다.

2. 약정 임대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쌍방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임대인이 보관하며 임대차 종료 시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3조(존속기간)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인의 신상에 별고가 없으면 1년은 자동연장 한다.

제6조(건축물) 위 임대토지 지상에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면적 및 사용용도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의 승낙으로 건축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등기) 위 제6조에 의한 건축물은 임대인의 명의로 하고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F는 1차임대차계약 이후인 2005. 6.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차임대차계약에 따라 2005. 8.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F는 2005. 6. 7.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피고를 설립함과...